편의점 판매약 '의결이냐 폐기냐' 오늘 결판
- 최은택
- 2012-04-24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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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단, 오전 막판 협상...민주, 부대의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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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합의가 불발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사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단이 오전 막판 일괄합의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사법개정안 등 다른 민생법안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법사위에서 제안할 약사법 부대의견을 마련해 놨다.
2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저녁 회의를 갖고 논란이 된 '국회선진화법' 보완 방안을 협의했다.
이 법률안만 합의되면 법사위에서 심의 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한 약사법 등 59개 법률안도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인 김세연 의원과 민주통합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선진화법 보완방안을 논의한 끝에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최종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내일(24일) 오전 추가협의를 통해 일괄타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합의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일괄타결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 17일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59개 법률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수정요구가 거세지면서 여야 합의에 균열이 생겼고, 본회의는 물론이고 법사위 일정까지 오리무중에 빠지는 등 정국은 급냉각됐다.
실제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경 법사위를 열어 본회의에 합의된 법률안을 넘길 계획이었지만 의사일정조차 확정짓지 못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대척점은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
여야는 앞서 재적의원 3/5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원 3/5 이상이 요구해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선정한다는 데 합의하고 지난 18일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했었다.
여야가 오전 중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에 극적 합의할 경우 법사위와 본회의 등 국회 의사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또한 처리대상 주요 법률 중 하나다.
반면 여야가 일괄합의에 실패할 경우 다른 법률들과 함께 폐기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한편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법사위에서 약사법개정안이 재논의될 것에 대비해 부대의견을 마련했다.
약국외판매 가정상비약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품목이 추후 안전성 이슈에 휩싸일 경우 곧바로 약국외판매를 중단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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