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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손질 검토…안전사용 방안 보강

  • 최은택
  • 2012-04-23 12:18:02
  • 야당, 일단 약사법 처리 내부결정…수정대안 모색키로

'국회선진화법' 이견 파행 가능성도 배제못해

내일(24일) 오전에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 약사법개정안 상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23일) 오전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 법안을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통합당도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약국외판매 가정상비약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안정장치를 보완하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내일 열리는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이견이 없다.

야당은 그러나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정 검토된 개정내용에 안전장치를 보강하는 '대안'이나 부대의견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남용에 따른 약화사고를 차단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먼저 약국외판매 가정상비약 품목선정위원회 설치를 개정법률안이나 부대의견에 담기로 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품목선정위원회를 두고 대상품목을 정하겠다고 답했지만, 법률이나 부대의견에 담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판매자와 주의사항 게시에 대한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것도 보강대상이다. 등록판매자 허가취소 사유를 판매자 준수사항 의무위반 3회에서 2회로 줄이는 것이 그 첫번째다.

또한 약물 복용시 주의사항 게시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도록 부대의견 등에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약사법개정안 처리에는 이견이 없다. 국회선진화법 합의 불발로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신 야당은 국민들의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법사위는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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