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D, 위체부 2.5cm 조기위암 시 전액본인부담
- 김정주
- 2012-04-18 15:00: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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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삭감 불구 청구 사례 빈번…병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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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의 급여 허용 범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범위 외에서 청구하는 병원들이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조기암 또는 선종과 같은 소화관의 점막 또는 점막하 병변 등을 내시경하에서 절제하는 시술인 ESD에 대해 심사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병원 청구 시 주의해달라고 18일 당부했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ESD를 시행할 경우 시술대상과 적응증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과 전액본인부담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병원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위 분문부에 궤양동반한 0.7cm 조기위암에 시술한 경우와 내시경육안소견상 위체부 전벽부에 2.5cm 조기위암이 확인돼 시술한 경우 등에는 전액본인부담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으로 착오 청구했다가 삭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앞으로 착오 청구하는 사례를 공개해 병원에서 적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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