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Z 관절염약 '비모보', 보험급여 적용
- 어윤호
- 2012-04-16 10:23: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넥시움+나프록센 복합제, 위장관 부작용 감소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16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따르면 이로써 위장관계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전 연령대의 관절염 환자들이 보험 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고시를 통해 비모보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관련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의 발생 위험이 있으면서 저용량 나프록센 또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해 충분하지 않은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수염의 증상 치료'에 있어 급여가 인정된다. 그간 환자들은 관절염 치료를 위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복용했으나 약물기전의 특성상 속쓰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소염진통제 복용을 중단, 다시 관절통증을 느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비모보는 나프록센과 프로톤펌프억제제인 넥시움이 결합된 약으로 안정적이고 강력한 위장관 보호 효과를 가진 넥시움 성분이 위장관계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한다.
그 후 심혈관계 위험성이 가장 낮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오랜 처방경험을 통해 소염진통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관절염 증상 치료제인 나프록센이 장용 캡슐로부터 방출돼 치료가 가능하다. 박상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는 "그간 속쓰림으로 꾸준히 관절염 약을 복용하지 못했던 환자들이 비모보로 부작용의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관절염 증상을 치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중조단 사건 서부공소청으로...리베이트 수사는 어디로
- 2'CSO영업소 증빙 의무' 입법에 복지부 "실익 없다" 제동
- 3JW중외, 리바로젯+SGLT2 당뇨 3제 복합제 개발 시동
- 4보령家 법정다툼, 손배로 확대될까…주식매수청구권 쟁점
- 5코스닥 상장 시동 건 바로팜, 비교기업 2곳→4곳으로 확대
- 6에플레레논·피네레논…내년부터 추가되는 도핑 금지성분은?
- 7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 청원, 한 달간 6만1210명 동참
- 8한국백신, 수익성 개선에 미래투자 지속…CDMO 사업화 속도
- 9지놈앤컴퍼니, 퍼스트인클래스 섬유화 신약…신장서 효능 확인
- 10기능성 문구 같아도 근거는 다르다? 관절건강 원료의 과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