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신청 제네릭 예정대로 등재…13일부터 적용
- 최은택
- 2012-04-14 06:4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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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목록표 개정고시…가산종료 약가인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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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산종료일에 맞춰 일부 품목은 상한가 변경일도 함께 고시했다.
복지부는 13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변경 고시하고 이날부터 급여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날 신규 등재된 품목은 총 56개다. 오리지널도 일부 포함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아스피린100mg과 클로피도그렐75mg 복합제가 1209원에 4개 품목, 글리메피리드1mg과 염산메트포민 250mg 복합제가 219원에 3개 품목이 신규 등재됐다.
화이자의 제네릭 젬시타빈주2g도 13만2154원에 급여목록에 추가됐다.
이들 신규 등재품목 중 11개 제품은 약가가산 종료에 따라 상한금액이 변경되는 시점도 함께 고시됐다.
변경일은 오는 11월 12일부터 2016년 6월 12일까지 제각각이다.
엑스반정80mg은 이날 583원에 등재됐지만 11월 12일부터 가산기간이 종료돼 525원으로 인하된다.
또 코디잔탄정80/12.5mg과 발미탄정은 각각 604원에 등재됐다가 같은 날부터 544원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디메릴엠정2/500mg, 글리마릴엠정2/500mg, 아메리드엠정2/500mg 등 3개 품목은 이날 219원에 등재됐지만 12월1일부터 197원으로 약값이 인하된다.
한편 복지부는 2월 약가결정 신청 제네릭은 시차를 두고 다음달 1일자로 고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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