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경동제약, 글로벌 제네릭사 '테바' 이겼다
- 이탁순
- 2012-04-10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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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시판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특허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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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테바가 종근당의 '칸데모어정'과 경동제약의 '칸사타정'이 자사 특허를 침해해 시판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청구를 기각했다.
테바는 종근당과 경동제약이 아타칸(AZ) 제네릭인 이들 제품을 생산하면서 국내 등록특허인 '안정한 미세 분말 칸데살탄 실렉세틸 및 이것의 제조방법'을 침해했다고 소를 제기했었다.
테바가 특허를 통해 정해놓은 입자크기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게 청구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종근당과 경동제약의 주성분 및 완제품은 분석실험을 통한 확인결과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가처분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종근당의 칸데모어정과 경동제약의 칸사타정은 계속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테바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한편 국내 제약업계는 한미 FTA 시행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사를 상대로 한 테바의 소송 청구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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