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 테바 "장사하려면 우리 원료 쓰시던가…"
- 가인호
- 2011-12-09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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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근당·경동제약 상대로 '칸데살탄' 특허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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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칸은 특허가 지난 7월 종료되면서 국내 제약사 10여곳 이상이 제품 발매를 진행했지만, 제조방법 물질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테바사가 제동을 걸면서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스라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리즈(이하 ‘테바’)는 최근 고혈압 치료제인 종근당 ‘칸데모어정’과 경동제약 ‘칸사타정’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테바가 주장하고 있는 특허는 ‘안정한 미세 분말 칸데살탄 실렉세틸 및 이것의 제조 방법’에 관한 한국특허(제978592호)로 종근당 등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0부에 의해 심리되고 있으며 곧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이달 중순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빠르면 내년초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특허분쟁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대형 제네릭 글로벌 법인이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테바측 대리인은 “칸데살탄 제품에 관한 국내 등록 특허 및 특허 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특허권 행사가 예상된다”며 “종근당과 경동제약 이외에도 다른 제네릭사들도 특허를 침해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대규모 특허분쟁으로 번질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특히 테바사가 종근당과 경동제약을 타깃으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은 2개 제약사의 제네릭 매출이 높다는 점과, 종근당과 경동제약이 테바사가 공급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재 테바는 국내에서 영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국내 제약사들에게 원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한국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타진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이번 1심 판결에서 종근당과 경동제약이 패소할 경우 제품 발매는 중단되며 제품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약에 종근당 등이 소송에서 지더라도 항고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와관련 종근당과 경동제약측은 테바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다른 제조방법을 통해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칸데살탄 오리지널인 ‘아타칸’은 올해 7월 물질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출시가 봇물을 이뤘지만 테바사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으로 다시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아타칸 제네릭 시장은 종근당 '칸데모어'가 제네릭 시장의 70% 가량을 점유하며 리딩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경동제약이 뒤를 ?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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