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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I계열 신경정신과 처방 주장한 교수 '무죄'

  • 이혜경
  • 2012-04-09 06:44:47
  • "미친 사람만 가는 곳…정신과 의사 약 많이 써" 발언 판결 나와

지난해 국회 공청회에서 항우울제 중 ' SSRI' 처방에 따른 요양급여의 부당성을 주장한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김모 교수의 발언이 신경정신과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노만경)는 4일 지난해 정신과 의사들이 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진료업무 방해 및 손해배상'에 대해 원고 청구 모두 기각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 11일 국회 공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교수는 "뇌졸중 환자, 치매환자, 파킨슨 환자는 다 활동이 불편한데 약(SSRI) 하나 탈려고 (정신과 가야 한다)"라며 "이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아니고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닌데 왜 정신과를 가야 하느냐"고 말했다.

SSRI계열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정신과 이외 타과에서 60일 이상 처방할 수 없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고시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정신과 의사가 아닌 신경과 전문의 또한 기간 제한 없이 SSRI계열을 처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경과 진료 환자를 정신과에 보낼 경우 정신과 의사들이 다른 약을 추가, 환자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고 치매 등은 정신과 질환이 아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약을 많이 쓴다는 등의 발언은 정신과 의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진료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이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김 교수의 발언으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을 제한 없이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활발한 소통에 의한 여론 형성의 기회를 상실하고 소송의 남발로 점점 서로를 질식시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전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집단 상호간의 의견 교환 및 비판까지도 위축시키게 될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법원은 "'정신과 의사들'이라는 말은 집단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비조직적이기 때문에 전국의 813명의 정신과 의사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발언에 대한 정당성 또한 인정했다.

법원은 "미친 사람이 가는 곳이 정신과라는 발언의 주체는 환자들로 환자의 생각을 전달한 것 뿐"이라며 "SSRI계열 고시의 부적당함을 지적한 김 교수의 발언은 의견의 표명일 뿐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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