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인증 9일부터 한 달간 서류 접수
- 최은택
- 2012-04-06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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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고문 손질 분주…다음달말 선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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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입 후 처음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서류는 한달간 받기로 했다.
첫 인증업체 선정은 다음달말경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서류를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늦어진 오는 9일부터 받기로 했다.
또 처음 적용되는 제도인만큼 제약사들의 서류 준비 어려움을 고려해 한달간 여유를 주기로 했다. 따라서 마감시한은 내달 8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이날까지도 공고문 막바지 손질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공고문에는 인증서류와 인증절차, 배점기준 등이 상세히 담길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3년치가 기본이기 때문에 감점요인인 리베이트 행정처분 내역은 2009년 4월9일 이후 것만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제출양식과 배점기준 등이 일부 변경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달간 서류를 접수하고 곧바로 인증심사를 진행하면 다음달 말경에는 첫 인증업체 선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데일리팜 분석결과 상장 제약사 중 23곳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발표대로 첫 인증업체 수가 50곳 내외로 한정된다면 국내외 제약사는 30곳 이내, 나머지는 20여곳은 벤처형 제약사들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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