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조사 출석·소명거부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 최은택
- 2012-04-03 08:00: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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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의료기관개설자 7:3 비율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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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조사를 위해 출석이나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도 보건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금은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7:3비율로 분담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분쟁조정법시행령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모법에 맞춰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관련 규정은 1년간 유예됐다.
제정안을 보면, 조정중재원은 이사회 의결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의료기관개설자가 공동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대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구체화시켰다.
또 법률에서 위임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조정위원 중 2명, 감정위원 중 2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1명 등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여부는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7:3 비율로 분담한다.
또 피해자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그 금액을 대불하고 의료기관개설자에게는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도 명시됐다. 조정중재원이 아닌 자가 조정중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사명칭은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다르다.
또 감정부가 의료사고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거나 자료제출, 소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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