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단일기관 이용할수록 합병증 감소"
- 최은택
- 2012-04-02 12:2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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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원 만성질환관리제 통해 지속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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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지속 관리하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합병증 발생위험이 3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또한 단일기관 이용자의 합병증 위험이 복수기관 이용자보다 최대 1.5배 가량 적었다.
복지부는 심평원이 2010년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치료지속성에 따른 합병증 발생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2일 밝혔다.

분석결과 치료를 꾸준히 지속한 환자의 합병증 발생위험이 고혈압은 3배, 당뇨는 1.5배 가량 낮았다.
또 1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합병증 발생위험은 병의원을 4개 이상 이용한 환자에 비해 고혈압은 1.3배, 당뇨는 1.5배 가량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합병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용을 증가시킨다"며 "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초기부터 꾸준히 질병을 관리해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혈압과 당뇨환자는 특정의원에서 질병을 지속 관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다음 진료(재진)부터 해당질병 진찰료를 경감받는다.
본인부담률이 현행 30%(2760원)에서 20%(1840원)로 방문당 920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건강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7월부터 질환정보, 상담 및 교육,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 주기 알림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의원에게는 7월부터 착수되는 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 10월 52개 경증질환 상병으로 대형병원을 내원한 환자 3만7000명을 분석한 결과 34.9%인 1만2913명이 2011년 10월 의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질환별로는 고혈압환자 중 27.7%, 당뇨환자 중 17.2%가 대형병원에서 의원으로 이동했다. 제도효과 등에 대한 심층분석은 7월 중 실시된다.
복지부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으로 환자 서비스가 강화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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