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프로솔로션 판매 속도위반 아니다"
- 최은택
- 2012-03-30 12: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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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등재 당시 '즉시 판매' 의사 심평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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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는 제네릭 시판 속도위반으로 오리지널이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게 됐다는 데일리팜 30일자 보도와 관련, 급여등재 당시 '즉시 판매' 의사를 심평원에 통보했다고 밝혀왔다.
회사 측 관계자는 이날 "프로솔로션 급여 등재에 앞서 특허침해 여부를 사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즉시 발매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심평원에도 지난해 같은 의사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특허만료 이후에 발매하기로 하고 변경 소명없이 제품을 몰래 팔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로 심평원 측의 설명과는 상반된다.
또 청구실적이 9월부터 발생한 것은 의료기관 랜딩 등 마케팅상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 것이지 편법적 행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제네릭 속도위반'에 특허 오리지널 된서리 특허만료 후 판다더니 곧바로 영업...가격조정 7년 당겨져 오리지널사, " 법적 대응 하지않을 것" 국내 한 제약사가 오리지널의 특허가 만료된 이후 자사 제네릭을 발매하겠다고 심평원에 통보해놓고 작년부터 제품을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오리지널 품목은 약값 인하시점이 7년 이상 앞당겨지는 등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게 됐다. 29일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지난해 '프로솔로션'(프로피온산클로베타솔)을 급여 등재하면서 오리지널이 특허만료되는 2018년 1월3일부터 판매하겠다고 심평원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3월 오리지널인 갈더마코리아의 ' 클로벡스로션0.05%'의 약값을 2018년 1월3일부터 20% 인하한다고 사전 고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돌연 오는 5월 1일자로 이 품목의 약값을 새 약가기준에 따라 30% 인하한다고 30일 변경고시했다. 한국콜마가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 또는 특허권 관련 분쟁과정 중 판매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로 변경 소명했다는 것. 여기에는 숨은 뒷이야기가 있었다. 한국콜마가 판매예정시기 변경 소명없이 지난해 9월부터 제품을 판매해온 사실이 청구실적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심평원은 관련 사실을 갈더마코리아와 한국콜마에 통보했고, 절차에 따라 약가인하 수순을 밟았다. '클로벡스로션0.05%' 약값은 5월 1일 30% 뿐 아니라, 오는 8월31일에 16.5%가 더 인하된다. 한국콜마 제네릭 판매가 지난해 9월부터 개시돼 1년 후인 8월 31일이 가산기간 종료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갈더마코리아 측은 "제네릭 조기 시판이 예견되기는 했지만 실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면서도 "법적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값이 인하되면 품목 정리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품목철수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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