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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약가제 위력, 리리카 내년 2월 약값 53.5%로 인하

  • 최은택
  • 2012-03-29 15:38:34
  •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클로벡스로션0.05%는 9월에

통증치료제 리리카와 피부염치료제 클로벡스로션0.05%의 약값이 반값약가제 여파로 1년 내 53.5%까지 순차 인하된다.

또 올해 등재된 보험약 209개 품목은 약가가산 종료일에 맞춰 약값이 잇따라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내용을 29일 고시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콜리날연질캡슐 등 제네릭 13개 품목이 내달 1일자로 신규 등재된다. 양도양수 등으로 삭제됐다가 다시 등재되는 품목들이다.

또 로사플러스정은 421원에서 488원으로 약값이 인상되는 등 보험약 50개 품목의 재평가 조정신청 등이 받아들여져 지난달 27일 고시 가격에서 약값이 조정된다. 적용시기는 4월 1일로 동일하다.

이와 함께 솔코린점안액 등 26개 품목은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인하 연동, 사용량 연동 약가 재협상, 자진인하 등으로 5월 1일부터 약값이 하향 조정된다.

이중 리리카캡슐 3개 함량과 클로벡스로션0.05%는 5월1일부터 종전 가격대비 약값이 30% 인하됐다가 리리카캡슐은 내년 2월, 클로벡스로션0.05%는 올해 9월부터 16.5%가 더 떨어진다.

특허만료(퍼스트 제네릭 출시)와 함께 1년 뒤 53.5%까지 약값이 조정되는 반값약가제의 위력이다.

또 폭시캄주 등 올해 신규 등재된 보험약 209개 품목은 각각의 약가가산 종료일에 맞춰 약값이 인하된다.

이밖에 미텔리스플러스정40/12.5mg 등 9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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