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인하한다고 제약사 망하지 않는다"
- 이탁순
- 2012-03-27 18: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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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2차 심문…약가인하 절차 적법·재량권 남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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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반론에 나선 보건복지부 측 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이번 약가인하 조치가 복지부장관의 재량권을 초과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가인하로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제약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 근거로 제약업체의 매출 총이익(임금, 원료비 등을 제외한 순수 매출)이 일반 제조업체 수준보다 높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일성신약의 경우 매출 총이익 비중이 35.9%로, 제조업 평균보다 18%나 높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성신약은 기타 이익잉여금이 2400억원으로, 제약사 측이 제기하는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액 64억원을 감내하고도 남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베이트 비용이 상당수인 판관비는 210억원으로 피해규모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대리인은 또한 만일 집행정지가 받아들인다면 다른 제약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약가 역전 문제'가 발생해 처방이 줄어들어 오히려 손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따라서 집행정지로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이다.
복지부 측은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제약사들이 소송 제기를 망설인 이유도 있었다"며 "(약가인하 조치) 집행정지가 제약사의 손해방지는 커녕 국민과 건강보험에 부담만 된다"고 전달했다.
복지부 측 대리인은 "신청인의 약보다 약값이 낮은 동일성분의 약품들도 많다"며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급여신청)을 안 하면 되지 않냐"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3시(다림바이오텍), 오후 5시(일성신약·케이엠에스제약)에 연달아 열린 2차 심문에서는 복지부 측의 주장과 이에 대한 제약사 측의 재반박을 들었지만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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