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6월말로 앞당겨 보자"…복지부, 검토 착수
- 최은택
- 2012-03-27 06: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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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산안 요구전 보험료와 함께 결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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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매년 12월31일로부터 75일 이전에 수가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26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예산요구안 제출 시기와 수가-보험료율 결정시기가 달라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안 요구 이전인 6월말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장성 계획도 함께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종 변수를 고려해 수가와 보험료율을 먼저 정한 뒤, 추후 논의하는 방식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국고보조금과 담배부담금이 법률에서 정한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수준을 밑돌면서 제기되고 있는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요구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사후정산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왔다.
국회에서도 사후정산제 도입 근거를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배제됐다.
재정당국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인데,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시기를 앞당기자는 복지부의 주장은 이 같은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수가계약 시기를 앞당기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별도 법령개정도 필요없다.
의약계 관계자는 그러나 "수가와 보험료율, 보장성 계획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가계약 시기 조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액은 국고 4조715억원, 담배부담금 9567억원을 합해 총 5조282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는 보험료 예상수입의 15.6% 수준으로 법령이 정한 20%를 턱없이 밑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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