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형 메트포민, 약가 급여제한 폐지…1일부터
- 최은택
- 2012-03-26 13:42: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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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플라빅스·아스피린 복합제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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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프레가발린 성분은 동일성분의 허가범위가 다른 약제가 등재돼 각각의 허가범위에서 급여가 달리 적용된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6일 개정 고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중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보험적용 제한이 삭제된다.
성방형 제제의 약값이 인하되면서 급여 상한선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함량에 따라 500mg은 94원, 750mg은 118원, 1000mg은 141원까지만 급여가 인정됐다.
프레가발린(리리카캡슐 등) 성분은 허가범위가 다른 동일성분 약제가 신규 등재돼 각 약제별 허가사항에 맞춰 급여가 적용된다.
또 삼일테스토주는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퇴출 돼 급여기준에서도 삭제된다.
반면 항혈전치료제 일반원칙에 클로피드그렐75mg과 아스피린100mg 복합경구제(클로스원캡슐 등) 급여기준은 신설된다.
이와 함께 파리비주맙 주사제(시나지스주)와 보투리눔 A 톡신 주사제(보톡스주)는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파리비주맙 주사제는 RSV 계절(10월~3월) 시작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당해 4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2주 미만(31주+6일)인 소아에게도 급여가 인정된다.
RSV 계절 시작시점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기관지폐이형성증 치료가 필요했던 만 2세 미만(24개월+0)의 소아도 적용대상이다.
또 보투리눔 A 톡신 주사제(보톡스주)는 첨족변형과 뇌졸중의 경우 MAS 2,3등급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성인의 뇌졸중의 상지근육경직(어깨 제외) 환자에게 1회 최대 300IU(3바이알)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 때 투여기간은 뇌졸중 발병 후 3년 내에 최대 6회까지 인정되며, 투여간격은 최소 4개월이 경과돼야 한다.
보투리눔 A 톡신 해마글루티닌 콤플렉스 주사제(디스포트주)는 같은 조건에서 1회 최대 1000IU(2바이알)까지 급여 적용된다. 투여기간은 같다.
이밖에 살메테롤 흡입제(세레벤트흡입제, 세레벤트디스커스) 급여기준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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