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전남 통합의대 신설 시동…정원 200명 이내 증원
- 이정환
- 2025-09-29 1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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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대·순천대에 각각 의대 캠퍼스 설치 허용
- 10년 공공의사 조항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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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설 의대를 설치한다는 게 여당 입장인 바 추후 입법 향방에 보건의약계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에는 김문수 의원 외 같은 당 소속 15명(양부남·조인철·박지원·정을호·백승아·이광희·주철현·허성무·한준호·김우영·전용기·김현정·박민규·이수진·정준호)이 동참했다.
전남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
이 때문에 전남 지역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의료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게 김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실제 2022년 전남 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와 전문의 수는 각각 1.8명, 1.4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각각 2.2명, 1.8명)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김 의원은 전남을 의료취약지로 지목하고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에 전남 연합형통합대학교 의대를 설치하는 제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목포대와 순천대에 전남 연합형 의대를 설치하고 의료균형 발전을 목표로 두 대학에 각각 캠퍼스를 신설, 교과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위원회'를 신설해 전남 통합의대 설치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전남 통합의대 정원은 최대 200명 범위에서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의대정원을 많게는 200명까지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아울러 전남 통합의대에 국가 경비지원과 전남 지역 기금 설치, 물품양여, 토지 사용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의대 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하도록 법제화했다.
공공의료과정 선발 인원에 대한 학비 지원, 인센티브, 감독 규정도 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제정안은 의료취약지역인 전남 지역의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교육부 장관 소속 설치위원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목포대와 순천대에 각각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해 동서부 권역 간 의료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10년간 전라남도 의료분야에 종사할 공공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의료인 확충과 전라남도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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