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전월세금 상한제…오는 4월부터
- 김정주
- 2012-03-20 09:58: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국무회의 의결, 9월부터 전월세 세대 300만원 공제
- PR
-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내달부터 전월세금 급등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10% 상한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월세금 상한제는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부는 인상된 전월세금에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시행령에서 기존에 건보공단 정관으로 정하던 전월세 보증금 평가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반영한 시행규칙을 함께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 지역가입자 총 336만 세대 중에 전월세 상한선 적용으로 약 28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9000원이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4천원이 줄어, 이를 모두 적용받게 되는 세대는 평균 월 1만3000원의 보험료가 줄어 연간 약 874억원 정도의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용산 전자랜드에 창고형약국 허가…700평 규모 2월 오픈
- 4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5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6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사망...의료계 파장 확산
- 7"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8새내기 의사 818명 배출…순천향대 신혜원 씨 수석
- 9알지노믹스, 매출 0→71억…기술수출 성과의 존재감
- 10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