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전월세금 상한제…오는 4월부터
- 김정주
- 2012-03-20 09:58: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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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무회의 의결, 9월부터 전월세 세대 3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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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월세금 급등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10% 상한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월세금 상한제는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부는 인상된 전월세금에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시행령에서 기존에 건보공단 정관으로 정하던 전월세 보증금 평가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반영한 시행규칙을 함께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 지역가입자 총 336만 세대 중에 전월세 상한선 적용으로 약 28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9000원이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4천원이 줄어, 이를 모두 적용받게 되는 세대는 평균 월 1만3000원의 보험료가 줄어 연간 약 874억원 정도의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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