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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틀니 7월부터 최고 50% 건보적용

  • 김정주
  • 2012-03-20 09:52:12
  • 복지부 국무회의 의결, 의원 지속이용 시 진찰료 경감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최고 50% 적용된다.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환자들의 진찰료가 4월부터 방문당 920원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인틀니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완전틀니가 최대 50%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완전틀니 보험적용에 3288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른 수가를 100만원 이하로 보고 제도로 인해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종전 145만원 정도의 비용에서 1/3수준으로 줄어든 약 50여만원의 비용만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복지부는 재정부담을 감안,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이후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감면돼 환자가 방문당 920원의 경감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체계적인 질환관리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동네의원을 활성화시켜 환자와 국가의 의료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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