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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소포장 공급 대상 50원→70원 상향 조정

  • 최봉영
  • 2012-03-14 15:39:01
  • 식약청, 행정예고...소포장 대상품목 다소 줄어들듯

소포장 공급이 제외되는 저가의약품 기준이 7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로써 소포장 대상품목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14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포장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그 동안 소포장공급이 제외되는 의약품은 수출용 및 군납용,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50원 이하 저가의약품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포장 제외 저가 의약품 기준이 50원에서 70원으로 상향 조정해 소포장 제외 의약품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소포장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해 기존 대한약사회, 제약협회, 식약청에서 의사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도매협회, 심평원까지 대상이 추가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저가의약품 기준을 상향 조정해 공급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이번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는 내달 4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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