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약 판매 공익신고…김구 회장도 포함
- 강신국
- 2012-03-14 12: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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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약국 8곳 권익위에 고발…동영상·영수증 증거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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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한 정황이 동영상으로 포착된 약국 8곳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조치됐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소속 약사들은 소명기회를 줬지만 전문카운터 퇴사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약국을 선정해 3차 공익신고를 진행했다.
고발약국에는 대한약사회장 김구 회장 약국도 포함돼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각 지역별 고발약국 현황을 보면 전남 1곳, 부산 2곳, 경기 1곳, 경남 2곳, 제주 2곳 등 총 8곳이다.
약사들은 해당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현장 동영상 CD와 영수증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향후 경찰로 사건이 이첩되면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포상금을 약국 무자격자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바 있다.
권익위는 "자격없는 일반인이 불완전한 의약품 조제와 잘못된 복약지도로 국민들이 약을 오남용하거나 인명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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