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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자, 소득산정시 마이너스 통장 부채 인정

  • 김정주
  • 2012-03-12 14:30:44
  • 요약
  • 권익위, 복지부에 한도대출금 이자 총액 산출 시 인정 권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 대출 방식의 부채를 갖고 있다면 소득기준 산정 시 이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이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해주는 일반 대출은 부채로 인정돼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있어 소득기준 산정에 포함돼 왔지만 부채 액수가 수시로 변하는 한도 대출, 즉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산정의 어려움으로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복지웨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한 A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음에도 이를 부채로 인정받지 못한 채 소득액 산정을 받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했다.

권익위는 "A씨가 2006년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한도 3억9100만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이 통장은 현재까지 평균 잔액 2억4300만원 수준의 부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마이너스 대출 소득 산정 시 부채로 인정되면 노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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