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요원한 부당 임의비급여 문제
- 김정주
- 2012-03-05 06: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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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1년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 처리 결과 중 임의비급여는 환불액만 18억6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중 또한 전체 환불액 중 절반을 웃도는 51.7%라는 점에서 임의비급여의 남용과 악용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이 같은 이유로 관련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계가 수익보전을 위해 임의비급여를 상당수 악용하고 있다는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저수가에 대한 반작용으로 의약품과 일반검사, 처치,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을 부당하게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임의비급여 악용이 궁극적으로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임의비급여는 치료 대안이 없는 중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갖고 있다.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중 이 같이 선택적이고 긍정적으로 쓰이는 임의비급여 사례가 없다고 할 순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임의비급여는 의사의 임의적 개별 판단을 보호하는 것 외에 남용과 악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장치는 없다. 현재 복지부와 의료기관들 간 벌이고 있는 임의비급여 소송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공방이 오간다고 할 수 있겠다.
각 병원 자체의 윤리 기구 IRB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보인 바 없어 문제다.
현재까진 앞서 언급한 '일부'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신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 제도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임의비급여의 악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임의비급여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 의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약제의 급여권 진입 활성화, 관련 임상연구 활성화로 진료지침 확대 등 현재까지 겉돌고만 있는 대안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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