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 TF팀 곧 구성 마무리...15일 업무개시
- 최봉영
- 2012-03-06 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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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직원파견은 무산...변리사 외부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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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달까지 TF팀을 구성하고 사전 준비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허청 인력파견 협의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했다.
당초 특허청 직원 2명을 TF팀에 파견받을 예정이었지만 무산된 것이다.
특허청과의 협업은 업무 협조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대신 외부 인력으로 대체해 팀을 조직하고 변리사 역시 외부에서 채용하기로 했다.
현재 외부인력 채용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팀 구성은 이번 주가 지나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TF팀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조만간 팀장을 선임해 조직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TF팀은 식약청 직원, 심사관 2명, 변리사 1명 등 총 8~9명으로 구성되며, 한미 FTA가 발효 되는 오는 15일부터 곧바로 특허 등재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특허권자는 새롭게 진입하는 약은 30일 내, 기허가 품목은 3개월 이내에 등재신청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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