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약 약사법 이변없이 법사위 심사 마쳐
- 최은택
- 2012-03-02 15: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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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제출 원안대로...의결은 정족수 미달로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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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족수 미달로 의결은 일단 뒤로 미뤘다.
법사위는 2일 오후 3시 50분경 약사법개정안을 포함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통합당 우윤근 위원장과 새누리당 박준선 의원, 같은 당 정갑윤.이두아.이정선.최경희 의원, 민주통합당 김학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약사법개정안 심사는 우윤근 위원장을 대신해 여당 간사인 박준선 의원 주재하에 이뤄졌다. 이정선 의원과 최경희 의원은 이날 새로 보임돼 법사위 회의에 처음 출석했다.
예상대로 약사법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수용됐다. 복지부가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만이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이외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사회적 이슈였던 만큼 법사위 위원들도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잇따라 대체토론에 나섰다. 의약품 오남용 등 안전성 문제보다는 행정부에 철저한 안전 관리를 주문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성 문제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게 약사회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입장"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회의 시작 전에 가감없이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약사회 관계자의 휴대폰 문자를 받았다"면서 "(약사회 등과 협의한 대로) 집행기관의 철두철미한 안전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선 의원은 "약사회와 협의를 마친 것이 맞느냐? 안전성 이슈도 그렇지만 약사들의 생존권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 지장은 없느냐?"며, 수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약사회와의 협의여부를 재확인했다.

한편 약사법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일단 본회의는 총선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기약 등 일부 일반약 편의점 판매는 오는 12월 중순경부터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사위는 이날 응급의료법개정안,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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