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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청구 실명제' 예정대로 하반기 시행 추진

  • 김정주
  • 2012-03-02 06:44:55
  • 복지부, 이달 중 관련법령 입법예고…청구명세서 서식 개편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청구할 때 실제 진료·조제한 의약사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이 가시화됐다. 급여명세서에는 실명 기재란이 별도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칭 '청구실명제'를 오는 7월 시행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고,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급여명세서 개선서식.
청구실명제 대상은 치과와 한방을 포함한 병의원 의사와 약사 및 한약사로, 기재 내용은 의약사 실명과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의 정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행정부담이 크지 않도록 기재범위를 대표 의약사 1인 정보 기재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과목이 2개 이상이면 각 과의 주된 의사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취 행위를 할 때 전문의사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수행한 마취과 의사의 실명 등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이다.

병의원 원내를 포함한 약국, 한약국에서도 실제 조제·투약한 약사와 한약사의 실명과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간 처방전에는 처방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종류 등이 기재돼 왔지만 급여 청구 시에는 간과돼 왔다"며 "지난해 5월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와 9월 국감 지적에 따라 의약사의 책임감을 높여 대국민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안도 5월 중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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