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인하 이변없이 시행"…9202품목 변경고시
- 최은택
- 2012-02-29 18:27: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개정 상한금액표 공고…삭제된 품목도 포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29일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약제상한금액표 9202개가 변경된다. 이중 4월 1일부터 일괄인하되는 품목은 6506개이며, 나머지는 기등재약 신속정비 등으로 이미 고시된 가격을 변경한 내용이다.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한시적으로 급여가 인정되는 88개 품목의 가격도 조정된다. 또 올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됐던 2개 품목은 가산기간이 종료돼 약가가 변경된다.
이밖에 3월 1일부터 파킨펙솔정0.25mg 등 4개 품목은 신규 등재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