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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내달 2일 약사법개정안 등 법률안 심사키로

  • 최은택
  • 2012-02-29 11:57:34
  • "27일 처리 못한 안건 논의"...본회의와는 별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등 계류 중인 50여개 법률안을 내달 2일 오후 상정하기로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오전 현안보고 이후 오후에 27일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사위 법률심사는 본회의와는 별개"라면서 "본회의 개회여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지난 27일 108개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50여개 법률안만 통과시키고 산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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