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들, 백내장 수가인하 취소 항소심 패소
- 이혜경
- 2012-02-29 10: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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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상대가치 점수 인하 효력 정지 신청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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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본안 사건이 기각됨에 따라 지난해 함께 소송을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 정지 신청' 또한 기각했다.
안과의사회는 지난 2010년 백내장 수술 수가를 3년간 총 10.2%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행정법원은 "건보법시행령 24조 2항이 그 자체로 건보법42조1항 취지에 반해 헌법75조에서 규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병원계가 제기한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 인하 취소 판결이 승소함에 따라 안과의사회는 수가 인하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항소심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2심 판결에 대해 이주현 안과의사회 총무이사는 "병원의 영상장비 수가인하 승소로 자신감을 얻어 항소를 제기했는데, 결과를 믿기 어렵다"면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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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백내장 수가인하 절차상 문제 집중 추궁
2011-12-22 09: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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