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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무산에 복지부 '패닉'…변수는 남아

  • 최은택
  • 2012-02-28 06:45:55
  • "안전성 쟁점이 아니라 시간이 문제였다"

[이슈초점] 약사법개정안 무산과 향후 전망

"시간차 싸움에서 발목이 잡히다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7일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자 복지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반대의견 등 새로운 쟁점이 아닌 시간과 정족수 부족이 발목을 잡아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숨가빴던 하루=국회 법사위는 이날 저녁 7시경 회의를 속개해 약사법개정안 등 계류중인 50여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법사위는 다음달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지만 일단 법률안 심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계류 중인 108개 법률안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도 법률안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법안심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논란이 이날도 복병이 됐다.

여야는 중선관위 중재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이날 오전 중 공직선거법(공선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넘길 예정이었지만 정개특위는 오후 2시30분이 넘어서야 공선법을 의결할 수 있었다.

법사위는 결국 오후 3시경에야 법률심사에 착수했다. 속도전에도 한계는 있었다.

공직선거법, 부실저축은행피해자지원특별법, 경비업법, 풍속영업규제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등 복병은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진 끝에 법사위는 50여개 법률안을 처리한 뒤 오후 5시40분경 정회에 들어갔고, 6시경부터 곧바로 본회의가 속행했다.

국회는 본회의와 법사위를 동시 진행하며 처리되는 법률안들을 '투 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이조차 녹록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법사위 의결정족수가 문제가 됐다. 결국 6시40 분께 우 위원장은 산회를 결정했다.

◆패닉에 빠진 사람들=복지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린 격'으로 시간이 없어 약사법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약사법개정안은 상정대상 법률안에는 포함됐지만 이날 상정조차 시키지 못했다. 76번이라는 어중간한 순번도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는 일단 306회 임시회 중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후속 입법절차를 준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약사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입에 재갈을 차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황당할 뿐이다. 전방위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지만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전 가능성은=법사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일단 4월 총선전 법률안 심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법사위 법률심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음 주면 총선 공천후보자가 확정되고 각 정당은 완전한 선거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더욱이 이날 공선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민생법안들도 일부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사법개정안 등 몇몇 법률안 때문에 본회의를 다시 소집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 관계자도 "반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여론의 강력한 압박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국회가 '선심성 표(票)퓰리즘 정책'은 남발하면서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법률안은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탄이 거세게 일 경우 이번 회기내 본회의 재소집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정치"라며,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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