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처리무산…총선 이후로
- 최은택
- 2012-02-27 1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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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의결정족수 부족 회의종료...4월말로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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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월 총선 이후 임시회를 다시 열어 계류중인 법률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약사법 통과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7일 저녁 7시경 회의를 속개해 약사법개정안 등 50여개 법률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종결했다.
계류 중인 법률안은 4월 총선이후 4월말이나 5월초 임시회를 열어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총선결과로 정치지형이 급변할 가능성이 커 약사법개정안 18대 국회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총선 이전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은 오늘로 사실상 종결됐다"면서 "총선 이후 임시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지만 만약 열리지 않을 경우 계류중인 법률안은 모두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108개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50여개만 처리하고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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