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6506품목 일괄인하…의원, 약품관리료 개편
- 김정주
- 2012-02-27 17:02: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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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 통과…제약협, 강력 반발 후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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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80개 품목 250억원 수준 수용

제약업체가 이의신청했던 품목들 가운데 80개 품목의 약가인하 제외 또는 축소 의견은 수용됐다.
제약협회 소속 건정심 위원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월 약가인하안을 의결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 총 1만3814품목 중 6506품목(47.1%)의 가격이 4월부터 내려간다.
당초 일괄인하 대상에 오른 기등재약 6586개 품목 중 80개가 줄어든 수치다.
이번 기등재약 일괄인하가 완료되면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가격은 평균 14% 내려가 전체 1조7000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인하분만 놓고 볼때 보험재정 절감액은 7000억원 가량이며, 본인부담금액을 합산한 약품비 총액은 약 1조원에 달한다.
반면 인하가 제외된 의약품은 총 7038품목(52.9%)으로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등 평가제외 품목, 생산원가 보존 의약품, 약가인하 선 이하 품목 등이다.
조정 결과를 분류별로 살펴보면 단독등재 1761품목을 비롯해 퇴방약 637품목, 저가약 3443품목, 희귀약 131품목, 기초수액제 및 산소, 방사성의약품 406품목 등 총 6506품목이다. 인하선 이하 가격으로 이번 대상에서 빠진 품목도 1767품목에 달했다.

그러나 의견이 무시되면서 안건은 일사천리로 심의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약협 관계자들은 즉각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한 제약계 위원은 "마지막으로 단계적 인하를 호소했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안건은 허무하게 곧바로 통과돼 버려,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은 분업 예외지역의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방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는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처럼 17개 구간으로 재개편된다.
1~15일은 각각 일수별로 15개 구간, 16~30일 1개 구간, 31일 이상 1개 구간 등의 보상체계다. 다만 전체 절감수준을 고려해 수가는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정절감액은 당초 67억원(정신과 50억원)에서 29억원(정신과 6억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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