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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도전 제약사 혜택 더 줘야한다"

  • 이탁순
  • 2012-02-20 06:44:48
  • 김광범 보령제약 특허팀장

김광범 보령제약 특허팀장
특허가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 판매권을 두고 겨루는 삼성과 애플의 국제 특허전쟁은 살벌하기까지 하다.

자기만의 독점기술이 특허로 인정받느냐, 아니냐에 따라 기업은 시장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제약업계도 마찬가지다. 다른 점이라면 다른 산업군이 특허를 지키는 데 집중하는데 비해 제약업계는 원천 특허를 무효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특허권자가 제기하는 특허침해 소송보다 후발주자들의 특허무효 소송의 비중이 더 크다.

한미 FTA 체결로 3년 후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특허소송은 일상적 업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늘 신제품에 목말라있는 제약업계 특성상 특허도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 하에서는 특허권 무효승소에 의한 무임승차가 불가능한만큼 이제야말로 개별 기업의 능력이 중요해졌다.

엘록사틴과 최근 도세탁셀까지 특허무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해 주목받고 있는 보령제약 김광범(48) 특허팀장을 만나 특허소송 전략과 대응책을 물어봤다.

김 팀장은 현재 한미 FTA 체결 후속조치로 마련된 민관 대책위에도 참여하고 있다.

- 의약품 특허 변리사들도 보령제약 특허팀이 다른 국내사보다 잘한다고 하더라. 특허팀을 소개해달라

보령제약 특허팀은 업계 최고의 소수정예요원(4명)으로 구성돼 있다. 적은 인원이이지만 2008년 '옥살리플라틴(제품명:엘록사틴)' 대법원 승소, 2009년 '아나스트로졸(제품명:아리미덱스)' 특허심판원 승소 및 작년 10월 '도세탁셀(제품명: #탁소텔)' 특허법원 승소 등 항암제 분야에서 성과를 올렸다.

최근엔 '옥살리플라틴' 판결문에 대한 번역문을 미국 변호사에게 판매한 경험도 있다. 이같은 특허무효정보를 이용한 지식재산정보 수출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 작년말부터 글리벡 조성물 특허 관련해 무효심결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엔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가?

= 구체적인 사안은 소송 중에 다루겠지만, 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해 도입된 특허 공개문서는 모든 사람들이 별도의 실험없이도 해당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놓여진 기술들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권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보령제약 최정예 특허팀
- 한미 FTA 체결로 국내 제약회사의 특허업무가 중요해졌다. 이를 계기로 어떤 움직임들이 일고 있나?

= 첫번째 제네릭품목에게 주어지는 판매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해 벌써부터 관련 품목 자료분석에 들어가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모 제약사는 지금까지 없던 전담팀까지 새로 조직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아직까지 눈에 띌 정도의 큰 변화는 없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상급심에서 오리지널 승소로 전세가 역전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국내사들이 손해배상금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회사들의 반응은 어떤가?

=자기 판매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방안을 만들어놓고 있다. 하지만 약가 인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느 법원에서도 판단된 바 없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해 제네릭 제품을 허가받으려는 제약사들이 특허소송제기 또는 판매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얻을 수 있는 퍼스트제네릭 독점특권이 국내 약가정책 때문에 피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무슨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특허심판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시장독점권을 부여받아 판매하는 제네릭제약사가 이후 두차례의 상급심중 어느 한 곳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문제이다.

이렇게 되면 제네릭 발매에 의해 약가인하된 오리지널 제품은 다시 약가가 복원되고, 약가가 인하됐던 기간동안 발생한 오리지널사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만일 오리지널제품의 약가인하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퍼스트제네릭사에 있고, 해당 약품의 1년 매출이 1000억대 제품이었다면, 특허도전 퍼스트제네릭사는 약 500억에 가까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제약사가 이러한 부담을 등에 지고 특허도전을 할 수 있겠는가? 이는 특허도전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제네릭제품이 도입돼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부처는 특허도전을 통해 퍼스트제네릭을 발매하고자 하는 제약사가 최소한 이러한 부당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퍼스트 제네릭제품에 주어지는 판매독점권은 허울 좋은 모양만 있지 실시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당근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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