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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상해진단서 서식 표준화...8월5일부터

  • 최은택
  • 2012-02-19 17:35:06
  • 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서식이 표준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일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진단서나 상해진단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만을 명시했을 뿐 서식은 개별 의료기관에 위임했다.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치료소견, 의료인 면허 등은 필수기재 사항이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을 통해 표준서식을 마련, 의료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식으로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일은 8월5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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