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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훈수, '추다르크'가 돋보이는 이유...

  • 최은택
  • 2012-02-14 17:47:06
  • "교육은 점주가 받고 약은 알바가 판다니"

"일본은 교육받은 사람이 등록하고 판다. 아르바이트가 의약품 내주는 것 아니다. 이 것을 인정해달라고 우기는 것이다. 지하철역에 자판기 설치하고 파는 것과 뭐가 다르나?"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채민 복지부장관을 다그쳤다.

추 의원은 "(개정입법을 보면) 판매자와 교육받는 사람이 다르다. 야간에는 주로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는데 교육받은 사람에 의한 안전관리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또 "소비자는 실판매자인 아르바이트생과 접촉하는 데 장관은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밀어달라고 한다"면서 "이렇게 운영할 거라면 등록판매자 교육은 해소 뭐하나.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아르바이트생이 취객이 타이레놀 달라고 하면 술 먹고 아세트아미노펜 먹으면 안된다고 어드바이스하고 통제하기 힘들다"며 "심야에 교육받은 사람이 근무할 수 없다면 뭔가 보완장치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결국 추 의원의 집요한 공세에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수정 약사법개정안을 재수정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예컨데 야간시간대 의약품 판매량이 많은 편의점의 경우 등록판매자인 점주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소정의 교육시간이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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