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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편의점 판매약 약사법 처리 진통 '정회'

  • 최은택
  • 2012-02-14 15:52:27
  • 요약
  • 추미애 의원, 자구수정 등 보완점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처리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전체회의는 14일 오후 3시45분경 정회에 들어갔다.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이 판매자교육을 받은 편의점주와 실제 판매자가 달라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없는 점을 집중 제기한 탓이다. 판매자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추 의원은 주장.

그는 또 '보건위생'이라는 문구는 약사법에 필요없는 용어라며 자구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선 위원장은 "법안소위 위원들과 복지부가 협의해 문구 를 조정하라"며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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