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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수 상한제 제도입·주치의제 시행해야"

  • 김정주
  • 2012-02-11 09:30:46
  • 공단 자체연구…DUR 강화 등 중복·과다투약 해결 필요

약국을 포함한 의료이용 합리화를 유도하고 과다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급여일수 상한제를 재도입하고, 주치의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이용 최상위 수준의 이용자의 사례를 분석하고 불필요한 이용을 억제해 건강보험 재정절감도 달성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방책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건강보험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 연구보고서(연구진 윤영덕 박사 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기관 방문건수는 13회로, 일본에 이어 두번째 높은 수준이다.

접근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전달체계 미흡, 지불제도 문제 등 비합리성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외래 이용 경험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수는 2008년 4375만명, 2009년 4467만명, 2010년 4499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연간 1인당 외래방문일수 역시 2008년 16.6일, 2009년 17.2일 2010년 17.6일로 늘어나는 추세다.

입원의 경우도 2008년 508만명 2009년 530만명, 2010년 568만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간 1인당 입원일수 역시 2008년 16.9일, 2009년 17.4일, 2010년 17.8일로 비례하고 있다.

약국 이용도 마찬가지다. 2008년 4113만명, 2009년 4219만명, 2010년 4264만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1인당 연간 약국 방문일수는 2008년 10.4일, 2009년 10.5일, 2009년 10.9일, 2010년 113.7일로 이용 증가를 반증했다.

의료 이용 관리의 필요영역을 탐색하기 위해 영역별 상위 1% 이용자 45만명의 기준값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연간 1인당 외래방문일수가 106일 이상, 평균 143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외래이용자에 대한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한 대목이다. 각 영역별 최대값은 2010년 외래방문일수 1806일, 외래방문 의료기관수 317개, 약국 방문일수 939일, 약국 투약일수 2만4562일로 나타나 영역별 극단적 이용에 대한 관리도 절실하다.

연구진은 사회적 관점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극단적 외래 이용을 방지하고 사회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약일수를 제외한 입내원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DUR 강화 등 중복투약 관리를 보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의약품 중복·과다투약에 대한 후향적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점검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주치의제도를 도입,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갖춰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해야 한다.

다만 연구진은 지불제도 개편, 의료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과 의료계의 합의와 제도 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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