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별 기초치료 약제, 본인부담금 경감시켜야"
- 김정주
- 2012-02-10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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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정책연 자체 연구…획일적 약값 부담률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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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환별로 일괄적용되고 있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방식에 효과성과 필수성을 함께 접목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9일 내놓은 '의약품 상환율 차등화 위한 분류방식 연구' 보고서(연구진 변진옥·안수지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질병의 심각성(severity)과 절대비용(cost)을 기준삼고 있다.
2006년 12월 포지티브리스트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약제비 상환정책은 선진국처럼 '가치의 평가' 개념이 도입됐다.
희귀난치성 질환과 중증질환자에 대한 약제비 차등화와 더불어 지난해 10월부터는 경증에 대한 약국 본인부담 차등화를 도입해 약제비 본인부담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부가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일부 필수약제의 급여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 본인부담 차등 방식은 단순한 질환 중심으로, 해당 약제의 필수성과 치료적 효과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치료자원의 분배 비효율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또한 늘어나는 비급여로 추가적인 본인부담 상한제가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잔존한다.
이에 반해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약제 사용의 필수성과 재정 등 다양한 가치를 적용해 차등방식을 세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의 경우 본인부담 차등적용 과정에서 ▲의약품의 치료적 가치 ▲가격과 제한된 상환수준 ▲의료적 실천에서의 의약품 위치 ▲공보험 재정영향을 바탕으로 약제 개개별 다양한 차등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도 ▲약제의 치료적 효과와 부작용 비교 ▲인구집단 크기에 따른 사회적 영향 ▲질병의 심각성 ▲임상에서의 필수적 위치 등에 따라 적용 비율을 달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질환과 비용 중심 고려뿐만 아니라 약제 적용의 필수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다.
사회 취약집단에 일괄적용은 필수적 약제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본인부담 정책 효과가 갖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때 질환 중심과 절대적 비용 중심의 접근과 더불어 해당 질환에 필수적인 의약품인 경우 본인부담 경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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