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법…복지부 '올인', 국회도 "해보자"
- 최은택
- 2012-02-08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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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법안소위 소집…약사법 우선 심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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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7일 저녁 합의했다. 상정될 법률안과 전체회의 일정은 더 협의하기로 했다.
예정에 없던 법안소위 일정을 급하게 협의한 데다가, 회의가 오후 시간에 잡힌 점을 감안하면 약사법개정안 '원포인트'(단독) 상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법안소위 일정만 협의됐다"면서 "안건은 더 논의해 봐야겠지만 약사법 심사를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여당 간사의원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이날 낮 약사법개정안을 2월 국회 중 심사할 뜻을 내비쳤고, 야당 간사의원인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도 "법률안을 상정시킨 것은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 위원들도 법률안 심사 자체에 거부감이 커 보이지 않는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안전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 건강권 침해우려가 없다면 (얼마든지) 통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도 "약사회와 협의된 내용을 공개하고 안전성 문제만 검증된다면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복지부도 자신감을 회복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직접 기자실을 찾아 "필요하다면 법안소위 위원들을 쫓아다니겠다"며 2월 국회처리 의지를 피력했다.
복지부가 그동안 숨겨왔던 약국외판매 가능 의약품 목록을 공개한 것도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흥미로운 대목은 무산된 약사회 대의원 임시총회와 상관없이 복지부와 약사회간 협의내용이 '안전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 답변과정에서 '약사회도 동의한' '약사회와 협의한' 등의 표현을 자주 입에 올렸다.
복지부가 법안소위에서 제시할 수정안이 약사회와 협의 아래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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