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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전 24품목 안전하다는 증거 내놔라"

  • 최은택
  • 2012-02-07 15:48:25
  • 양승조 의원, "안전성 문제없다면 통과 가능"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법안심사 전에 약국외판매 대상으로 검토된 24개 품목이 안전하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보수언론이 마치 보건복지위원들이 약사들에게 굴복해 약사법 상정을 지연시키기거나 방행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데 잘못 된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이런 일방적인 비난이 제기된 데에는 복지부나 식약청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복지부도 반대입장이었다. 그러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속전속결로 서두른 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전문가 등으로부터 안전성이 입증되고 국민 건강권에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통과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식약청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분류한 게 24개 품목"이라면서 "추후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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