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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사법경찰권 복지부장관에 부여해야"

  • 최은택
  • 2012-02-07 06:44:48
  • 심평원, 내부검토 보고...조사거부시 업무정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현지조사 사법경찰권을 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고,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검토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지조사 대상기관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약국 조사기간과 조사인력을 축소하는 방안도 내놨다.

심평원은 '201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6일 보고서를 보면, 먼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심평원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제재방안과 사법경찰권 도입 타당성에 대해 내부 검토 후 지난해 12월 복지부에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제재방안으로는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사법경찰권을 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대폭 늘리고 부당청구를 막기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조사업무의 효율화와 과학화를 통해 조사기관 숫자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부방안으로는 약국 조사기간 3일에서 2일로 단축, 약국 조사인력 3명에서 2~3명으로 축소, 자율 미시정 기관.데이터마이닝 선정기관 조사기간 3일에서 2일로 단축, 현지조사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인력 충원없는 조사기관 수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인력 증원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밖에 업무정지 기간을 산정하는 부당비율 산정시 분자에만 포함되는 임의비급여와 원외처방약제비 등을 분모에도 반영하도록 개선안을 검토해 지난해 12월 복지부에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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