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환자단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놓고 갈등
- 최은택
- 2012-02-02 17:02: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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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연 "거부권 서명 유치"...전의총 "공감한다고 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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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논란이 의료단체와 환자단체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이 개정법률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기관 개설권과 의료기관 취업권을 10년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지난달 성명을 내고 의사들의 가장 기초적인 진료행위인 진찰을 거부하는 것이 답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요구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 서명에는 5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그러나 의사들의 이런 반응에 "황당하고 실망스럽고 화가난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탄원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너무 유치하다"고 지난 1일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신체노출이 잦고 밀폐된 공간이 많은 병의원 진료환경을 고려할 때 환자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법률에 대해 의사들이 거부권 행사를 탄원하는 것은 불신만 조장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갈등의 불씨는 전의총이 이 성명서에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더욱 커졌다.
전의총은 같은 날 반박문을 내고 "전의총 입장에 동조했던 환자단체가 구체적인 문제점은 외면하고 마치 법률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하며 (우리를) 맹비난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사실을 호도하는 나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또 "환자단체가 떳떳하다면 공개토론 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번 성명은 단체의 존재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발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환자권익을 우선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는 "전의총 반박문은 수준이 너무 낮아서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안 대표는 이어 "공개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이번 개정법률 뿐 아니라 의대생 산부인과 진료 참관 등 환자인권 차원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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