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자와 '성추행 분쟁' 겪고 있는 의사 모집
- 이혜경
- 2012-01-20 18:58: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에 반발…피해보상금 노린 환자 등장 우려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의협은 최근 각 시도의사회 및 산하 단체에 '악의적인 환자에 의한 성추행 분쟁 사례 조사'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개정안 제44조를 보면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며 "당초 취업제한 기관이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제한했음에도,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제13호는 모든 의료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진료하는 곳이란 사실을 간과한 개정안"이라며 "환자와 신체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진료현장에서 실제 성추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로 피해보상금을 노린 환자가 성범죄를 주장하며 소송 등을 제기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따라서 진료 과정에서 의료인이 악의의 환자에 의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사례 제시를 통해,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복안이다.
의협은 "이번 법안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 입법안 발의를 검토하는 한편,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법안의 문제점을 성토하고 법률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법률전문가 자문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제기 등의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 통과 이후 최영희 의원실은 법안에 반대하는 의사들로부터 항의전화, 욕설을 의미하는 '후원금 18원' 입금 등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전언이다.
관련기사
-
성범죄 저지른 의사, 10년간 병의원 개설·취업 제한
2012-01-02 12:24
-
의료계, 성범죄 의사 처벌법 도입에 문제 제기
2012-01-05 12: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깎아 신약 창출?…정부, 약가 패러다임 전환 필요
- 2약값 더 저렴한데…제네릭 약품비 증가 걱정하는 정부
- 3[단독] 약가인하가 소환했나…영업현장 '백대백' 프로모션 전쟁
- 4제약 4곳 중 3곳 R&D 확대…약가 개편에 투자 위축 우려
- 5소상공인들도 가세…울산 대형마트, 약국입점 갈등 점입가경
- 6"스텐트 1년 후 DOAC 단독요법 전환 근거 나왔다"
- 7"산정률 매몰 약가개편 한계...저가약 처방 정책 필요"
- 8병원약사들, 제약사 상대 포장 개선 결실…다음 타깃은 '산제'
- 9마더스제약, 실적·현금·구조 바꿨다…IPO 앞두고 체질 정비
- 10혁신형제약, 전면 손질…R&D 비중↑, 5년전 리베이트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