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대구, 삼차원 CT·MRI 등 선별집중심사
- 김정주
- 2012-01-19 15:20: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2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다품목처방 등 포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의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이 선정됐다.
올해는 삼차원 CT 등 일부 대상 항목이 신규 추가됐다.
선별집중심사제도는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행태를 자율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심평원이 연중 실시하는 기획 심사 중 하나다.
대상은 진료비의 비정상적인 증가와 사회적·정책적 이슈 등 심사와 연계가 필요한 진료항목으로 선정하며 의료기관에 사전예고 후 집중관리가 시작된다.
19일 대구지원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대상 항목에 삼차원 CT와 MRI, 요양병원 입원료가 신규 추가됐다.
이와 함께 처방건당 14품목 이상에 대한 약제 다품목 처방,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척추수술, 인공관절치환술, 치과분야 소화기관용약 23만2237제제, 사지관절절제술, 견봉성형술, 온냉경략요법 등 지속 심사 대상에 올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샤페론 "누겔, IGA-TS 13.8% 개선…3상 설계 착수"
- 10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