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12:44:25 기준
  • #평가
  • #염
  • #한약
  • #HT
  • #치료제
  • #제품
  • #급여
  • #신약
  • 유통
  • 약국

"약가인하 기준 '허점' 파고들면 승소 보인다"

  • 이탁순
  • 2012-01-18 19:21:21
  • 화우-로앤팜, 헌법소원·인적 네트워크 활용 등 전략 소개

"약가 일괄인하 개별기준의 '허점'을 파고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18일 오후 법무법인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약가인하 소송관련 법률세미나'에서 박정일( 로앤팜) 변호사는 소송 전략으로 개정 약제 산정기준의 모호함이 각 제약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는 화우와 로앤팜이 약가인하 소송에 공동 대응키로 한 이후 제약사를 대상으로 처음 열린 설명회다.

박 변호사는 "약가인하 소송을 준비하면서 개별 제약사들의 사례를 종합해보니 개정 약제 산정 기준에서 '허점'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 약제 산정기준의 적용상의 문제로 ▲최초 등재 의약품의 인하 폭 제한에 따른 동일제제의 범위, 공급 회사의 의미 ▲경제성 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품목 ▲상대적 저가선의 기준과 범위 ▲제조원가 이하로 인하되는 품목을 들었다.

먼저 복지부가 동일제제 공급회사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일괄 인하하지 않기로 했는데, 여기서 '동일제제'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해석이다.

예를 들어 산제, 건조시럽제, 과립제, 현탁액제의 경우 동일제제로 볼 것인지, 또는 동일 성분, 제형임에도 불구하고 함량의 차이만 있는 경우 동일제제로 볼 것인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런 경우 동일제제가 3개 이상이 될 수 있고, 이하가 될 수도 있다"며 "해당 제약사 품목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법정에서 다퉈볼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급회사의 범위 역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생산 혹은 청구실적이 없음에도 요양급여목록에서 삭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나 실적은 있으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극히 낮은 경우도 공급사로 봐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경제성평가를 거친 품목의 약가인하는 아예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경제성평가를 마쳤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합리적 판단을 끝냈다는 의미와 같다"며 "하지만 경제성 평가 가격보다 인하한다는 것은 근거도 부족한데다 설득력도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성 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품목이야말로 이번 소송에서 가장 유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이하인 경우 인하대상에서 제외한 기준 역시 근거가 부족해 연구해 볼만하다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제조원가 이하로 인하돼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품목은 원가공개를 통해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와함께 "퇴장방지의약품 현 기준에 부합된 경우라면 재판부를 설득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무법인 화우는 다른 로펌과 다른 차별화 전략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선애 변호사는 효력정지 소송과 행정소송에 더해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고 도전장을 던졌다. 이전까지 김앤장 등 대형로펌들이 헌법소원보다는 효력정지에 무게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발언이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해 훨씬 전문성이 있는데다 심도있게 다뤄 이번 사안이 갖는 위헌성 자체에 주목할 만 하다"며 "더구나 헌재와 법원이 동시에 뛰어든다면 서로 상호작용으로 이번 사안이 갖는 중대함에 관심이 폭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상현 변호사는 이전 복지부 측 대리인 경험을 살려 피고 측의 정보를 입수하는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소송 진행 도중 '화해권유'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어필했다.

황 변호사는 의약분업 헌법소원 사건에서 복지부 측 대리인으로 나서 합헌 결정을 도출했고, 최근에는 다국적제약사의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