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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혈압약 중복처방, 민간기관보다 더 심해

  • 김정주
  • 2012-01-19 12:24:50
  • 비권장 병용요법 감소율 두자릿수…이달 우수 의원 공개

[심평원 2011년도 상반기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

의료 취약 지역에 마련된 보건지소의 혈압약 중복처방 행태가 민간 의료기관들보다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기관의 동일성분군 중복처방 비율의 편차도 심각해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상반기 전국 의료기관 2만51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를 도출해 최근 공개했다.

이번 고혈압평가는 원외처방전 30건 이상 발생한 기관(한방·요양병원 제외)에 대해 처방지속성평가와 처방평가로 나누어 실시됐다.

처방지속성평가에는 처방일수율과 처방지속군 비율의 측정지표가 사용됐으며 처방평가에는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과 이뇨제 병용투여율,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율이 적용됐다.

◆처방지속성평가 = 평가결과 '처방일수율'은 전체 평균 88.5%로 나타났으며 2010년 하반기 88.3%에 비해 0.26% 상승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79.1%인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91.4%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의원은 88.2%를 기록해 2010년 하반기 87.9%와 비교해 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 표시과목별로 구분해 처방일수율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내과는 88.6%로 2010년 하반기 88.5%와 비교해 0.1%p 높아졌으며 일반의는 87.7%로 2010년 하반기 87.2%보다 0.5%p 개선됐다. 가정의학과도 87.4%로 86.7%였던 2010년 하반기와 비교해 0.7%p 개선됐다.

처방일수율이 80% 이상인 환자 비율을 측정하는 '처방지속군 비율'을 집계한 결과 전체 평균 81.4%로 나타나 2010년 하반기 80.8% 수준과 비교해 0.6%p 상승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85.4%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이 82.5%로 뒤를 이었다. 의원의 경우 81.1% 수준으로 나타났다.

◆처방평가 =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의 경우 전체 평균 1.23%로 나타나 2010년 하반기 1.26% 대비 0.03%p 줄었다.

종별로는 상급종병 1.80%, 종병 1.60%, 병원 1.53%, 보건의료원 1.98%, 의원 1.13%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상반기와 2010년 하반기 간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개선 여부가 확연하게 차이났다. 보건기관의 관리 편차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원과 종병의 중복처방 감소율은 각각 15.70%와 14.79% 로 나타나 행태 개선이 확연한 반면 보건지소 및 보건소는 오히려 1.03%로 나타나 각각 12.75%, 4.68%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의료 사각지대 또는 취약지대에 위치한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대한 중복처방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심뇌혈관 질환 등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의 4개 성분군 이상 처방비율을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 3.09%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상위 종병일수록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상급종병 5.11%, 종병 4.18%, 병원 2.91%, 의원 2.90% 순으로 집계됐다.

이뇨제 병용투여율의 경우 평균 64.58%로 상위 종별로 갈수록 낮아졌다. 상급종병 54.20%, 종병 54.98%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원과 보건소는 각각 72.99%, 70.19%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의 경우 전체 평균 2.32%로 상위 종별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상급종병은 6.6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종병 5.78%, 의원 2.05%로 각각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와 2010년 하반기 간 증감률을 살펴보면 처방률이 높은 상급종병이 27.99%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병원이 25.23%로 나타나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원과 종병도 각각 22.74%, 22.56% 줄어 두드러졌다. 의원의 경우 18.14% 감소율을 보였다.

심평원은 이번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가 우수한 의원 명단을 이달 중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심사·평가를 연계해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7월까지 기관별 서면안내를 한 뒤 9월부터 올 상반기 자료를 구축해 연말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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