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유예 원안대로 국무회의 통과
- 최은택
- 2012-01-17 08:58: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저가약 가격기준 상향 조정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요양급여비부터 요양기관에 지급됐던 저가구매 약가차액 인센티브 지급도 중단된다.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 시작 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약 상한가와 구입가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지급했던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중단된다.
복지부는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나타나는 약가인하 효과가 한시적으로 상쇄되므로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단 이유를 밝혔다.
인센티브는 월평균 약 2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저가의약품 가격기준도 같은 날부터 인상된다. 내복제.외용제는 50원에서 70원, 주사제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조정된다.
관련기사
-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 2월부터 1년간 중단
2011-12-26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3"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4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5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6"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7"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8[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9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 10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