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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5곳도 경증질환 외래약값 차등화 안한다

  • 최은택
  • 2012-01-12 06:44:53
  • 건보법시행령 개정예고...예외대상 23곳으로 늘어

서울 중앙보훈병원 등 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병원이 경증질환자 외래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가 외래처방을 받아도 약제비가 인상되지 않는 종합병원은 23곳으로 늘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병원의 의사가 보훈지원 대상자에게 발행한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오는 4월부터는 약제비 차등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외래 약제비의 40%를 환자가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30%만 부담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앞서 읍면지역 소재 병원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고 전국 19개 종합병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중 전남대 화순병원은 올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지정돼 예외대상에서 빠졌다.

따라서 서울중앙보훈, 부산보훈, 광주보훈, 대구보훈, 대전보훈 등 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병원과 18개 읍면소재 병원 등 총 23개 종합병원은 경증질환자 외래 약제비 차등화 정책의 '치외법권지역'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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