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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환자, '선택의원제' 법령안 입법예고

  • 최은택
  • 2012-01-11 12:00:57
  • 복지부, 내달 2일까지 의견수렴...노인틀니 급여 적용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해 계속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의원제' 법령이 입법예고됐다.

개정 법률안에는 노인틀니 급여 등 보장성 확대와 전월세 거주자의 보험료 경감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4월부터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으로 경감한다.

또 2012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 50% 급여를 7월부터 적용한다. 부분틀니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4월부터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전월세금 상승률에 10% 상한제를 도입하고, 보증금 상승분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공제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보험료 상한선 10% 적용시 연간 약 28만세대가 월 9천원, 300만원 기초공제로는 연간 약 103만세대가 월 4천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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