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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 문호 넓혔다지만 외자사엔 '그림의 떡'

  • 최은택
  • 2012-01-11 06:42:32
  • 복지부, 연구개발비 범위 등 세부기준 마련 추진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 완화방안을 내놨지만 다국적 제약사는 여전히 기준이 불투명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연구개발비 범위에 본사 등이 국내에 투자한 임상비용이 포함되는 지 여부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조만간 외부 연구와 의견수렴 등를 거쳐 세부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제약산업 경쟁력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을 제시했다.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나 cGMP 시설보유 여부를 기본요건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서 인증기업을 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는 의약품과 연계된 수입과 R&D 지출로 한정된다.

논란은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 이외에 본사의 임상비용을 포함시킬 지 여부인데, 복지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불가'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언급해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연구개발비의 범위 등 인증 세부기준과 절차안'(연구개발비 범위 세부기준안)을 이달 중 (제약단체 등에) 사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다음달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개발비 범위 세부기준안 마련을 위해 현재 외부 연구자를 물색 중"이라면서 "연구결과를 본 뒤 기준안을 최종 확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외부 연구의뢰가 안되면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월31일 법령 시행이전에 방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을 혁신형 제약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해놓고 막대한 임상비용을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에게는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다른 관계자는 "KRPIA 등을 통해 다국적사들의 입장을 수차 전달한 바 있다"면서 "의견이 거절될 것을 고려해 개별 업체별로 본사 임상비용을 한국법인을 거쳐 투자됐을 경우 재무상의 손익을 따지고 있지만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다국적사는 수 곳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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